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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05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 2016. 8. 12. 원고에게 경주시 H 임야 8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6,573,400원을 받고, 2016.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2014. 1. 23.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7. 21. J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45,000,000원에 피고 회사 명의로 매수하였다.

3) 피고들이 2016.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매매계약을 권유하였다.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G가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매수를 늦추지 못하게 매매계약을 재촉하였다. 4) 피고(원고 스스로 피고들 가운데 누구인지 특정하지 아니함)가 원고에게 매매목적 대상 토지가 아닌 엉뚱한 토지를 매매목적 대상 토지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짓말을 하였다.

5)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대금 130,000,000원은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의 50배가 되는 금액이다. 6)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속아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130,000,000원과 이전등기비용 6,573,400원의 합계액 136,573,4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