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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4221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저지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금융사기범행의 현금 수거를 위하여 입국한 점, 피고인이 건 당 14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끊어준 비행기 표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