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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블록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당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으로부터 2018. 6. 27. 23:39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사고 처리해서 보상해주면 될 것 아니냐.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 지금은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