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누306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 사건 토지의 실명등기를 위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는 법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의 오빠에게 명의신탁한 1984년으로부터 한참 후인 1991년에 형성된 판례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피고에게 문의한 것은 약 17년 동안 계속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일부러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