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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이 맥스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3:4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289에 있는 경북 여자고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명덕 네거리 방면에서 반월 당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6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