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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8.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32만 원으로 소액인 점, 정신지체 2급인 점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음에도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요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반적인 무전취식과 달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