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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4 2012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3:4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초등학교 옆 골목길 옆 약 30m 정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