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손님으로 뒷좌석에 승차한 뒤 경복아파트 사거리까지 가는 도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0. 20:4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차량을 정차시키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약 5~6대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0.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그곳 파출소 순찰3팀장인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니미 보지야, 씨발 개새끼야. 니들도 다칠 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위 H등 경찰관과 택시기사 B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여분간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3234』 피고인은 2011. 4. 22.경 피해자 I에게 그 소유인 J 인피니티 M35 차량을 잠시 타고 다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당시 서울 강남구 K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5. 11.경 L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L에게 담보로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