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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7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8.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던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1. 22:00경 서울 송파구 H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달 2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K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아 앞이 흐리게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1~2일 전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병원에서 총 9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8. 6.경 및 같은 해 11. 17.경 위 K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홍채 및 섬모체의 기타 유착 및 파열’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8. 14. 및 11. 17.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징병전담의사인 L로부터 서울 동작구 M에 N병원에서 재차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12. 9.경 위 N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