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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5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 사실 피고 등의 지위 피고는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 제67조(공제사업)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배상 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에 따라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하에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있는데, A는 ‘A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위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B, C는 부부 사이로, B는 2012. 9. 28.부터 2014. 7. 8.까지, C는 2013. 9. 10.부터 2014. 6. 18.까지 위 A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A 사이의 위임계약 원고는 2012. 10. 22. A와 사이에 A가 원고의 등기사무 및 소송대리(경매 및 비송)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로부터 업무협약서, 각서 등을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 A와 원고는 2013. 4. 25.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 제1조 원고는 등기업무 및 법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A에게 위임하고, A는 그를 대리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A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2조 A는 원고에게 사고 보증금으로 피고 손해배상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제금 【법무사 A(200,000,000원)】으로 대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