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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5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인바,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건축주인 주식회사 현대공조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동 2개동, 사무동 1개동, 숙소동 1개동 등 연면적 2,750.08㎡인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골조공사까지만 완료된 상태에서 도급금액 15억 9,500만 원에 도급을 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3. 2.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를 부림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금액 15억 1,800만 원에 일괄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