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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6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0876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R이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은 R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R은 피고에 대하여 안산시 S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신탁수익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기초로 하여 R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추심명령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법원 2017카단2390호로 채무자 R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R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원고들에게 부여하는 추심명령을 얻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추심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