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 소재 상공회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진행차량과의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트라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세교동 소재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상공회의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