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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1. 21:25경 인천 부평구 B주점 2호실에서 그곳의 접객원인 피해자 C(여, 31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노래를 불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리모콘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열창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