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교회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2016. 5. 15. 15:1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았다.
피고인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G을 상대로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F을 상대로 팔꿈치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 미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경찰관 2명)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H 생, 만 65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발가락 절단 장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