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7. 22. 23:4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 역 부근에서 피해자 C( 남, 55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110 동 앞 대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목적지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23:52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110 동 앞 대로에서 택시기사인 C의 폭행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 개새끼야, 뒈져 볼래,
저리 꺼져, 너도 맞아 볼래
씹새끼야, 너 가만 안 놔두겠다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앉아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어서 위 F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얼굴과 어깨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 F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