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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12 2016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7:05 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 리에 있는 “ 소야 솔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하 내 리에 있는 “은 성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