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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20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55,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A은 경북 D 지상 목조함석지붕 일반음식점 86.38㎡,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22.5㎡ 건물 및 위 건물의 부합물인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21.6㎡,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통로 25.5㎡, 조적조 썬라이트지붕 단층 12.4㎡의 소유자이다. 위 건물 일부에서는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고 A이 1994. 8. 22.경부터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위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부합부분에 대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부합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음식점 부분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골목을 두고 맞닿은 경북 F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건재상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는 폐업 후 위 건물의 주차장에 철재 기둥, 판넬, 천막 등을 이용하여 간이 자재창고 2동을 만들고 그 내부에 합판을 보관하여 왔다(이하 피고가 설치한 위 창고 2동을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1. 9. 02:5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그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건물 지붕, 이 사건 창고 주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 등으로 옮겨 붙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영주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하였다.

소방관들은 진화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지붕에 물을 분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물건들이 일부 손괴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1 영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종료 직후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