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19:02경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센터에 전화하여 "여기 북구 구포동인데, 내가 타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그랜저 차량(D)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고, B과 C은 실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북구 일대 불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2015. 9.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E)로 40만원을, B 명의 농협 계좌(F)로 40만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