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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396 | 부가 | 2014-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396 (2014.05.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0340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대가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OOO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처분②”라 하고, 처분①·②를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①은 OOO 이의신청을 거쳐,처분②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①청구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음식물 등을 공급함에 따른 것이며,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보면, 거래의 관행상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이러한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행정처분에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적용시기를 임의로 정한 위 기획재정부 예규는 「행정소송법」 제29조제2항제30조 제1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있는 면세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기획재정부예규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음식물제공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부수용역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동일한 쟁점의 다른 당사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동일한 법리 쟁점이라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행정청을 구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라 2013.10.30.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쟁점용역을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용역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OOO를 경정·고지하는 처분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한 후 OOO 이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혈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5) 먼저,이 건 처분 중 처분①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처분①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OOO 이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OOO한 다음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41050417****)으로 발송하였으며, 동 심판청구서는 OOO우리 원에 접수(접수번호 834)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처분①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이 건 처분 중 처분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부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조심 2014전340, 2014.3.5., 조심 2013중2874, 2013.11.29.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②는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