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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21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 E을 상대로 5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93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10.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D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D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E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8071호로 소송이 계속되었고, 위 법원은 2017. 9. 26. ‘E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09. 2. 10.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1/60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2016. 2. 20.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E, 피고들이 있고, 각 법정상속분은 1/4이다.

D, E은 2016. 2.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망인의 지분을 아래 표과 같이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아래 표의 ‘협의 후 상속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1. 25. 접수 제569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과 2017. 1. 25. 접수 제5698호로, 각 2016. 2.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