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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4고정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25경 소주(좋은데이) 2병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천북길 회원상회 앞 이면도로를 회원2동 파출소쪽에서 북마산 회산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북마산 회산다리 쪽에서 회원2동 파출소 쪽으로 마주보고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왼쪽다리 부위와 배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좌 하지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30.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하천가에 있는 포장마차내에서 소주(좋은데이) 2병 정도의 술을 마신 후 포장마차 옆 하천가 교량 위에서부터북마산 회산다리 쪽으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북마산 회산다리 쪽에서 마주보고 보행하던 피해자 C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21:30경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D와 경위 E의 질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가 같은 날 21:40경 음주측정을 위해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21:50경 2차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