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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6가단1048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3,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4.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30.부터 2015. 11.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용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21,883,1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