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714 | 양도 | 1999-08-16
국심1999경0714 (1999.08.16)
양도
취소
토지를 형부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양도세 과세했으나, 이혼위자료로 당해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등 장기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10.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778,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4.15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 전 1,964㎡(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중 1993.4.7 분할된 OO동 OOOO 전 594㎡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0.8 전체토지중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778,2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과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작은 개울을 경계로 하여 작은 부분(30%)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나머지 큰 부분(70%)은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하였다. 쟁점토지 구입당시 청구외 OOO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5백만원중 3백만원으로 토지대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나이가 젊었던 관계로 그의 아버지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일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로 생활해 오는 등 사실상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의 당초 부동산 취득자금원이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하고 그 건축물이 수용되어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와 건축물은 구분소유가 가능한 별개의 재산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로 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그 판결이 친·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실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1978.4.15 취득하였고 1993.10.8 전체토지중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전체토지상의 주택 20평을 1978.4.7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1993.5.12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을 건축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교회) 176.25㎡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완공은 되었으나 건축허가조건 위반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부상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1972.5.8 혼인하였다가 1977.6.11 협의이혼하고 1988.9.8 청구외 OOO과 혼인을 하였고, 청구외 OOO은 1977.6.11 청구외 OOO과 이혼하고 1979.4.18 청구외 OOO와 혼인하였다가 1996.9.13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형부인 사실이 관련 호적등본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77.6.11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5,000,000원으로 전체토지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지분으로 하여 청구인과 함께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청구외 OOO이 전 남편인 청구외 OOO과 1972년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살다가 청구외 OOO의 사생활문란으로 1977.6.11 합의이혼 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OOO(두사람의 결혼을 중매한 사람)의 확인서(1999.5.8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의 OO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로 1993.4.14 인천광역시(공개이 58421-597)로부터 297.1㎡의 토지로 환지(환지전 면적은 594㎡)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1992.5월 쟁점토지상의 주택 및 무허가건물 등 12건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어 인천광역시로부터 27,132,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발행한 건물협의매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등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의 주택 20평을 1978.4.7 취득하였고 1978.4.11 이후 1998.8.5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쟁점토지(분할전 지번은 전체토지임)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1985.5.16~1992.6.16 거주), OOO(1982.7.2~1988.3.3 거주), OOO(1982.11.1~1984.6.26 거주)이 청구외 OOO소유 건물에서 월세 및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1998.12월)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인천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93가단 36300, 1993.8.27)을 보면, 청구인(피고)은 1978.3.23 전소유자인 소외 OOO으로부터 분할전의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원고)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중 지상건물의 부지부분인 쟁점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되 전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3.7.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친·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혼위자료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을 무리라 보이고, 청구외 OOO이 아이들까지 둔 상태에서 이혼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았을 것이고 또 장래의 생계를 위해 이를 적당한 것에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15년이상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점, 청구외 OOO이 자기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점 그리고 청구외 OOO은 아무런 소득원이 없어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로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리라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확정판결이 친·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의 아버지가 청구외 OOO의 나이가 젊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재산보전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