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알파-피브이티(α-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함)를 매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D 일본에서 가지고 온 허브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C, D 위 허브담배를 매도함에 있어 통역 및 운전을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합856』
1. E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5. 1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노상에서, C, D E에게 허브담배 3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2. F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5. 22: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노상에서, C, D F 이 부분 공소사실이 “F”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에게 허브담배 9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3. G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3. 1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C, D G에게 허브담배 3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4. H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C, D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