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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0 2014가단111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01. 4. 11.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C에게 2005.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9. 21. 접수 제98331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은 2007. 3. 23. 피고에게 2007. 3.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 천안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의 친모(親母)이고, C은 피고의 소개로 2004년 또는 2005년 무렵부터 원고를 ‘수양어머니’로 대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또는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명의신탁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가지고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삼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