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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2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생활비 조달이 힘들어지자 단란주점 단골손님인 B과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C의 도움을 얻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2.경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위 B의 주소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의 처인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인근 부동산에서 구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 광진구 F", "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오천만원정은 2009년 9월 1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전화"란에 위 C의 연락처인 "H"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다른 양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보증금이 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풀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B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구리시 I", "대지", "철근 콘크리트조",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임대료란에 "칠십만"원, "특약사항

1. 임차인은 3회 이상 임대료 미납 시 계약을 해지한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3. 농협 J K(임대료 입금) 매월 말일 70만 원", "임대인"란에 "서울 양천구 L아파트, M K(대리) N"이라고 각 기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