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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575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988,209원 및 그 중 108,202,209원에 대하여는 2010. 9. 16.부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01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한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