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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114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를 이유로 이미 경기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신고행위로 원고의 건설기술자 등급이 상향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 대상 경력을 입찰에 활용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원고 소속 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피고는 2018. 7. 31.부터 2019. 1. 31.까지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을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해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7. 6. 25.부터 2014. 9. 30.까지 부천시청 또는 부천시 소사구청에서 기술직(토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12. 8. 주식회사 H에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4. 5. 15. 부천시장의 확인을 받아 B협회에 이 사건 신고행위 대상 경력을 포함하여 79건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하였다.

3) B협회장은 2018. 3. 6. 이 사건 신고행위 대상 경력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은 7,775일에서 991일이 삭제되어 6,784일로 감축되었고, 분야별 인정일은 아래 표와 같이 감축되었다.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합계와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합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기술경력의 참여기간이 중복된 경우 인정일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목(상하수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