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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제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경 ‘ 위 챗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인 ‘C ’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특정한 장소 또는 인출 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5. 11:00 경 위 ‘C’ 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길 주로 300에 있는 롯데 백화점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6. 25. 12:47 경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168에 있는 초정마을 하나아파트 314 동 인근에서, 인천 계양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