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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4:30경 전북 정읍시 B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