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8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인 인천 서구 B 지상에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구 간 경계벽을 새로 세우고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2층 4가구를 6가구로, 3층 4가구를 6가구로, 4층 2가구를 4가구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른바 방 쪼개기 방식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이 대수선한 건물이 아직 원상 복구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면 건물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