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3동 602호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망상에 빠져 폭력 성향을 보이는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4. 09:40 경 위 아파트 103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식칼( 칼 날 길이 약 21.5cm) 을 들고 위 702호 거실까지 들어가 “ 야 이 새끼야. 왜 밑에다 대고 욕을 하냐.

내 자식 욕을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65 세 )로부터 “ 왜 남의 집에 신을 신은 채 들어옵니까.

내려가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오른쪽 광대뼈 부위 약 10cm 열상을 입게 하고, 재차 식칼을 들고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가 찔리는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1.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부터 10년까지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없음

1. 형의 선택, 선고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