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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3:1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