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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정138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기계 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 기계 매도대금 대신 B 명의로 등록된 C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5:0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자료(C), 차적 상세조회(C), 의무보험조회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