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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9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0:05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 역에서 장 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부산 1호 선 전철 7호 차 내에서, 피해자 D(76 세) 이 전철 내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해 라, 너는 위아래도 없나

”며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피해자 C(54 세) 의 가슴을 발로 4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21 세) 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E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 피고 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G의 증언은 앞서 든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C을 밀어낸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어낸 것이 아니라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내듯이 차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