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11 2016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오전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손녀인 피해자 D( 여, 1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21:00 경 공소장 기재 ‘23 :00’ 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위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분에 갖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오후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누워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약 5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아동 사례 개요 서, D 아동 상담내용 회신

1. 수사보고( 범행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 혐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