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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9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D ’에서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11. 20.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서울 G 건물 210호, 414호, 716호, 815호, 1105호, 1115호, 150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D ’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E, F 등 종업원을 고용하고, ‘H’, ‘I’, ‘J’ 등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본 성 매수 남성들이 위 광고에 게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그들 로부터 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이 나체로 그 남자의 몸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K ’에서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3. 4.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서울 G 건물 816호를 임차하여 ‘K’ 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업소를 만들고, L은 사장, 피고 인은 실장으로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 또는 위 ‘D’ 의 영업용 전화로 연락한 성 매수 남성 중 일부로부터 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기다리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위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M ’에서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10. 26. 20:30 경 서울 관악구 P, 2 층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키스 방에서, N은 사장으로, 피고인은 일명 ’ 큰 실장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