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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23 2014가합540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는 파주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에 있는 지하2층, 지상 6층의 제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06. 8. 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8. 24.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경 C, 부동산개발업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관리,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07. 10. 17.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301호, 4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는 2008. 3. 11. 101호와 103호로 구분되었고, 101호에 관하여는 2008. 4. 14.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제1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피고와 C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50 대 50의 지분을 각 소유한다.

단 이 사건 건물 2층, 3층, 4층에 대해서는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여 피고의 지분의 일부로서 피고의 전속 소유로 한다.

제8조 (주차장 사용 등) ① C과 F은 피고가 파주시 G, H, I, J 토지 전체의 1/2 부분을 매수할 때까지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피고가 필요로 하는 시점부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주차장 용도 사용 승낙서를 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주어야 한다.

제9조 (주차장 합필 및 매수) ① C과 F은 제8조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토지와 빠른 시일 내에 합필하여야 하고, 피고로 하여금 제8조 제1항 기재 토지의 1/2을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