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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가단3290

선급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