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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3. 1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의 아버지나 형이 의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의류 판매점이나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을 스크린 경마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하자 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시 불상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C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39세 )에게 “ 우리 아버지와 형 2명은 의사이고, 나는 E에서 F 아웃 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와 결혼하자. 아웃 도어 매장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4.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1명한테서 합계 320,368,35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① 피해자 D’ 의 연번 8번 ‘ 피해금액’ 란을 ‘610,000 원 ’으로 고친다.

연번 8번 밑에 ‘8-1’ 의 연번을 추가하고 ‘ 일시’ 란에 ‘8 번과 같음’, ‘ 장소’ 란에 ‘ 광주 소재’, ‘ 피해금액’ 란에 ‘805,000 원’, ‘ 범죄 수법’ 란에 ‘8 번과 같음’ 을 기재한다.

2. ‘③ 피해자 H’ 의 ‘ 피해금액’ 란 중 연번 1번은 ‘5,400,000 원’, 3번은 ‘23,500,000 원’, 5번은 ‘2,500,000 원 ’으로 고친다.

‘ 비고’ 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