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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6368』 피고인은 2015. 9. 25. 23:28 경 C에 있는 D 역 대합실에서, 한국 철도 공사 D 본부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48 세) 가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 도구함에서 가지고 온 밀대로 바닥을 닦은 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 왜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두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밀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양 주먹을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6868』 피고인은 2015. 9. 17. 17:00 경 C에 있는 D 역 무료 급식소 광장에서, 피해자 F(69 세) 와 눈이 마주치자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8050』 피고인은 2015. 9. 20. 23:10 경 C D 역 뒤편 광장에서 피해자 G(50 세 )에게 담배 한 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없다 "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뭐라

그 랬 노" 라고 하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368]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