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10. 16. 16:5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20. 8. 23. 20:04 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발췌된 범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