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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단1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병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 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25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4, 7, 9, 10, 11, 16, 17, 20, 21, 24, 25, 26, 27, 28, 29, 3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198,020,7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7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25, 26, 27, 2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637,66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