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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21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 28.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12. 7.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82.8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 임차인이었던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9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8. 3.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조건부 갱신 합의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점포 간판과 전면 유리, 출입문의 붉은 색, 연꽃 그림, 불교 용품과 무속에 관한 글씨 등으로 인해 무섭고 혐오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모두 시정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점포 외관을 개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크고 붉은 색의 간판을 작고 푸른 색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점포 전면 유리를 흰색으로 코팅하여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불교 상징 기호와 ‘불상, 탱화, 불교용품’이라는 문구를 ‘불교용품, 무속용품’으로 변경하고 글자도 모두 푸른 색으로 바꾼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