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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6 2015노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 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된 죄명과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경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98조’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으로,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당초부터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라는 제목으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