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3083』 피고인은 2015. 8. 6.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 AD 제휴점에서 중고자동차 K7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오토론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오토론 대출(2015. 9. 20.부터 2019. 8. 20.까지 48개월간 월 533,464씩을 변제하는 방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을 다른 곳에 넘겨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2016고단4488』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사회 선배인 AE과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통하여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AE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신분증을 건네주고, A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2015. 7. 23.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대리점인 ‘AH’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상품 가입을 신청하면서 광주 북구 AI아파트에 인터넷과 TV를 개통해 주면 1년간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사은품인 현금 2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은 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및 TV 사용계약을 1년간 유지하거나 그 기간 동안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