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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1217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1967. 12. 26. 서울 성북구 F(이하 ‘F’으로만 기재한다) G 대 2,057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0. 3. 26. G 대지에 관하여 G와 H 내지 22로 각 분할신청을 하여 1970. 3. 28. H 대 995㎡가 분할되었다.

나. I 외 1인은 1970. 8. 21. H 대 995㎡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0. 9. 10. 위 대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다. 2004. 3. 31. H 도로 995㎡ 중 원고 A는 397/99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334/99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264/99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 도로 995㎡는 2014. 1. 24. D 도로 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H 도로 7㎡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