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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6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04』 피고인은 2017. 6. 20. 13:21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에 있는 한마음 선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394번 길 12에 있는 힐 스테이트 석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224』 피고인은 2017. 6. 16. 09:39 경 화성 시 송산면 송산 마도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 읍 주곡 리에 있는 금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44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6:50 경 화성 시 장안면 수촌 리부터 같은 시 우정 읍 평택시 흥 고속도로 10 조 암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6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6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