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0 2018나2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2면 하 제1행의 ‘같은 무렵 피고들은 같은 무렵’ 부분을 ‘피고들은 같은 무렵’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서 제4면 하 제10 ~ 9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서 제4면 하 제2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들이 2015. 12.말경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의 정산 시점에도 위 금원이 정산되지 아니하고 과다지급이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비로소 피고들이 이를 차용금으로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분을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들이 2015. 12.말경 실제 기성에 의하지 않고 기성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중 30,000,000원을 기성에 앞서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보되, 이후 공사대금 정산 시점에 위 금원이 정산되지 아니하고 과다지급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피고들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로 수정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2016. 8.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타 공정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